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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전입신고 준비물
미성년자 전입신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. 아래에서 미성년자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준비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만 나이 계산하기 미성년자 전입신고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만 19세 이상이 아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읍, 면, 동장의 사실조사 후 수리 여부를 판단 한 뒤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 또는 미성년자 스스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만 17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 (또는 이혼) 세대주의 실종, 사망, 가출,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 다만 온라인을 통한..
2023. 8. 1. 17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