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전입신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립니다. 아래에서 미성년자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준비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미성년자 전입신고
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만 19세 이상이 아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읍, 면, 동장의 사실조사 후 수리 여부를 판단 한 뒤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
또는 미성년자 스스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17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
- 혼인신고를 한 경우 (또는 이혼)
- 세대주의 실종, 사망, 가출,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
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 다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.
미성년자 전입신고 준비물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
- 가족관계증명서
두 가지를 들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단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시 들어가는 금전은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. 금전적 지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이 보이면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는 등 증여세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